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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곰희스쿨 중급반 10기] 한국거래소 KIND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의를 듣던 중에 DART 외에 KIND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DART란?

>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한국거래소의 KIND 란?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거래소에도 제출되어 양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또한 공정공시 및 거래소 고유수시공시, 자율공시, 의결권행사공시 등은 한국거래소 고유공시사항으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곳 모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곳만 보면 되지 않나 싶지만 KIND는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종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거래소가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취한 조치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관련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40219104541447 

 

[공시학개론] '이 종목, 수상하다' 싶을 때 한국거래소 'KIND'를 보자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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